자동차를 좀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일반매매 중고시장 말고 경매나 공매 시장을 이용해야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원차량 경매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매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법원 차량 경매 방법
1. 원하는 차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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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정보 > 경매물건 > 자동차 중기검색
2. 차량 점검
- 자동차 마다 보관되어 있는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있습니다.
- 시동도 걸어보며, 직접 엔진소리와 기타 전자장치를 점검합니다.
- 보수가 필요하다면 필요부분에 대한 견적을 입찰가에 산정합니다.
-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전문 정비사에게 돈을 주고 점검을 부탁합니다.
3. 경매 매각 당일
- 매각되는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작성합니다.
- 대리인이나 경매대행으로 진행하게 되다면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리인에게 줍니다.
- 해당서류를 갖고 대리인은 입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합니다.
4. 낙찰 후 처리 절차
- 낙찰 허가 결정: 낙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낙찰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낙찰이 유효함을 의미하며, 낙찰자가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 잔금 납부: 낙찰 허가 결정 후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 방법은 법원에서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잔금 납부와 함께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에 설정된 압류나 근저당 등을 모두 말소해야 합니다.
- 차량 인수: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합니다. 이때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차량 등록: 인수한 차량을 가지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낙찰자 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합니다. 원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낙찰 후 주의사항
- 보험 가입: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출은 1금융권에서는 취급안하고 캐피탈에서 진행해줍니다.
- 잔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이용합니다. 할부납부는 불가능합니다.
- 대행을 맡긴다면 건당 수수료가 200만원 정도입니다.
6. 법원 경매 차량 낙찰 시 자주 묻는 질문
- 낙찰 후 주차 위반 딱지 등은 제가 내야 하나요?
- 낙찰 전 발생한 주차 위반 딱지나 교통 신호 위반 범칙금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차량 등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절차를 마치는 데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찰대리를 해주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 의뢰를 합니다.
- 그게 아니면 공매를 진행합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가지 않아도 온비드 싸이트에서 전자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영업용 차량을 받았는데, 번호판 그대로 사용 가능한가요?
- 차량만 매각대상이므로, 영업용 번호판은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합니다.
- 경매 차량에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신호위반 범칙금등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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