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 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취약계층 이면 신청자격 대상 이고요. 대면, 비대면, 공무원 직권(본인 동의 필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잔액조회 링크도 걸어드릴테니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
- 아래링크 클릭 >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란?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아래 소득기준에 해당 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면 제외 대상이니 유의해야합니다.
위 자격대상 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전 년도에 신청했고, 지원대상 요건이 올해도 유지되는 분들은 자동신청되니 따로 신청안해도 됩니다.
- 우측상단 에너지 검색어 입력 > 에너지 바우처 > 다운로드
- 방문신청 : 인근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본인 대리하여 직권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전자바우처서비스안내 > 국가바우처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복주민센터)
- 대리 신청 본인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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