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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

by 이사장의주식투자 2024. 7. 3.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 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취약계층 이면 신청자격 대상 이고요. 대면, 비대면, 공무원 직권(본인 동의 필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잔액조회 링크도 걸어드릴테니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

  • 아래링크 클릭 >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잔액조회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란?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자격 진단하기

 

  • 아래 소득기준에 해당 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면 제외 대상이니 유의해야합니다.

위 자격대상 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전 년도에 신청했고, 지원대상 요건이 올해도 유지되는 분들은 자동신청되니 따로 신청안해도 됩니다.

  • 우측상단 에너지 검색어 입력 > 에너지 바우처 >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1. 방문신청 : 인근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본인 대리하여 직권 신청가능
  3.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전자바우처서비스안내 > 국가바우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복주민센터)
  • 대리 신청 본인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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