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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임대인, 임차인 관점)

by 이사장의주식투자 2024. 9. 2.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입니다. 임대인 과 임차인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한데, 기본적인 것은 신원파악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군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죠. 그외 아래 체크리스트 로 확인합니다.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1. 집의 하자 유무 파악

  • 본격 계약 전에 집에 하자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각종 옵션 파악,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가스렌지, 신발장 등)
  • 하자가 있다면 덤탱이 쓸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영상으로 해당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 임차인이라면, 해당 부분은 내가 그런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거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라면, 전체적인 집내부와 영상을 찍어둡니다. 그래야 해당 근거로 향후 파손 됐을 때 보상청구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전에 해당 부분 고쳐주면 계약하겠다라는 등으로 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명기)

2. 부동산 명의 확인

  • 임차인 :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해당 집의 명의가 동일인 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가계약금 입금 할 때도 마찬가지로 통장명의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 집주인 : 세입자 신분증과 입금자명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3. 신탁등기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

  • 특히 케이스인데, 담보대출 받을 목적으로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명의를 넘기고 대출 받는 경우입니다.
  • 이 때, 해당 집이 신탁회사꺼 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 계약 할 때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없이 계약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안 받아 피해를 볼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부동산 실무에서는 동의 없이 그냥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집주인 추가 담보나 각서 등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4. 담보대출 및 세금 압류 여부 확인 (임차인)

  • 지역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차보증금이 다른데, 해당 금액을 넘어가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 대략 천만원 정도 보증금이 초과 한다고 하면 해당집에 대출, 세금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집주인 동의 없어도 해당 집 주소와 동호수 입력 하면 인터넷 등기소로 확인 가능합니다.

5. 입주 청소

  • 세입자가 들어올 때 입주청소를 했다면 나갈 때는 그냥 나갑니다.
  • 반대로, 집주인이 입주청소를 해놓았다면, 나갈 때 세입자가 입주청소 해놓고 나갑니다.
  • 계약서 특약으로 해당 사안을 명확히 해놓는게 좋습니다.

6. 중개수수료

  • 부동산과 협의된 수수료가 없다면 통상적인 비율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각 해당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여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시킵니다.

7. 직거래

  • 위 의 사항을 잘 지켰다면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 다만,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인근 부동산에 5~10만원 주고 계약서 작성 요청을 합니다.
  • 이 때는 중개사 날인이 안들어가서 중개사 책임이 없고, 직거래 개인간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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