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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정보/부동산정보

명도 뜻, 명도비용 적정 금액 산정 방법

by 이사장의주식투자 2023. 1. 14.

명도비용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최대한 빨리 집을 비울 것을 권유하면서 지불하는 이사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인도명령에 따른 비용도 명도비용에 속합니다.

명도 뜻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입니다. 법원경매에서는 살고 있는 집을 비우는 게 명도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를 이사시켜 집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명도비용 적정 금액 산정 방법

앞서 적은 이사비용조로 지불하는 게 명도 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낙찰자가 집주인이나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수리를 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 대한 관리비, 대출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세입자 측면에서는 안나가고 버티기보다는 이사비를 단돈 얼마라도 받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이사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사비를 받고 나가는데 좋고, 그렇지 않고 버틴다면 그동안 거주 했던 임대료를 낙찰자에게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으로 집안 살림에 딱지가 붙고 동네사람들이 다보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 비용의 적정금액은 법으로 집행했을 때 비용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내로 합의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각 지역 법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방 3개짜리 20평 빌라나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략 200~2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 규모 안에서 합의를 보고 이사비용을 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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