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최대한 빨리 집을 비울 것을 권유하면서 지불하는 이사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인도명령에 따른 비용도 명도비용에 속합니다.
명도 뜻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입니다. 법원경매에서는 살고 있는 집을 비우는 게 명도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를 이사시켜 집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명도비용 적정 금액 산정 방법
앞서 적은 이사비용조로 지불하는 게 명도 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낙찰자가 집주인이나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수리를 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 대한 관리비, 대출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세입자 측면에서는 안나가고 버티기보다는 이사비를 단돈 얼마라도 받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이사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사비를 받고 나가는데 좋고, 그렇지 않고 버틴다면 그동안 거주 했던 임대료를 낙찰자에게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으로 집안 살림에 딱지가 붙고 동네사람들이 다보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 비용의 적정금액은 법으로 집행했을 때 비용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내로 합의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각 지역 법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방 3개짜리 20평 빌라나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략 200~2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 규모 안에서 합의를 보고 이사비용을 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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