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입니다. 자체점검 한 날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15일은 공휴일, 토일을 제외합니다. 자체점검 후 최종 지적사항 조치기한 까지 알아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시설물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할텐데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종합정밀점검 1회, 기능작동점검 1회 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게 제출 기한인데요. 보기 쉽게 시간순에 따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 자체점검 보고서 & 점검결과 이행계획서 15일
- 앞서 적은 것처럼, 자체점검 한날로 부터 15일 입니다.
-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15일 이니 주의해야합니다.
- 자체점검을 1일 월요일에 했으면 세 번째 월요일 인 22일 까지 가 제출기한입니다. (공휴일 없다는 전제하에)
-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날짜로 15일 일수 이나, 실상은 공휴일과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20일 정도로 길어집니다.
- 해당 기일에 맞춰 제출을 하게되면 소방서에서 확정일을 수여해줍니다.
- 보통 소방서에 가서 해당 보고서를 대면 제출하면 담당소방공무원이 바로 알려줍니다.
- 지적사항이 많고, 시일이 좀 걸릴거 같은 것이면 좀더 늘려 30일로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 일반적으로, 20일을 수여 받습니다.
- 소방 이행완료보고서 제출기한 20일 or 30일
- 해당기일은 공휴일, 주말 포함한 일수 입니다.
- 소방서에서 수여 받은 기한이 시설마다, 지적사항에 따라 20일 혹은 30일을 수여 받습니다.
- 해당 일수가 소방점검 지적사항 조치기간이니 해당 날짜에 완료를 해야합니다.
- 이행완료 보고일 10일
- 전부 이행 완료 했으면, 10일 이내 완료 했다고 소방서에 보고 해야합니다.
- 해당 일수도 공휴일, 주말 포함 입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체점검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작성을 해줍니다. 필요한 것은 해당 보고서에 관리소장 날인만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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