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체크 입니다. 부동산 집주인이 확인을 해줬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부상, 아파트 상태 등등 두 눈으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방법에 대해 적어봅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돈을 좀 들이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하는게 좋고, 직거래 경험이 좀 있어서 중개수수료를 아끼려한다면 직거래가 낫습니다. 각 각의 상황에 따라 주의사항이 다른데요.
공통적인 것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에 맞게끔 주의사항을 열거합니다.
1. 집 보기
- 냄새 : 각종 하수구(화장실, 싱크대, 세탁실, 베란다 등) 담배 냄새 등
- 급배수 기구 : 물이 잘 나오고 잘 내려가는지 점검 (화장실 변기, 세면대, 샤워수전, 싱크대수전, 세탁수전 등)
- 건축물 하자 : 천장과 바닥 누수 여부, 외부베란다 외벽 누수 등
- 위치 : 혐오시설 체크(장례식장, 소각장, 가축시설, 납골당 등)
- 나의 융자 한도 확인 : 부동산 중개업자, 주 거래은행
- 각종 세금
- 매매가 약 1~3% (취득세 + 인지대 + 주택채권할인)
-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 부담
- 매매가 0.4~0.9% (부동산 중개수수료)
2. 가계약금 입금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가계약금 100~500만원 정도 집주인한테 입금을 해야합니다. 입금 전 확인 할 사항입니다.
- 아파트 명의가 입금자와 동일인 여부(집주인 동의 없어도 등기부 확인 가능)
- 등기부 확인(대출금, 체납된 세금으로 딱지가 붙여 있는지, 그외 특이사항 점검)
- 잔금날 = 이삿날에 해당 대출금 말소한다는 특약 걸기
- 음식물 카드, 도어락 키, 집 열쇠, 공동현관문 키 갯수 수량 파악 후 부족하면 집주인에게 청구
- 계약서 작성 일정 주중 오전 중에 잡기. 그래야 공부상 확인 가능
-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매수자는 해당 금액을 매도자 한테 내줘야 함)
- 건축물 대장확인(건물 토지 면적, 불법건축물여부 확인.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 최종 이삿날을 집주인과 협의하여 대략적인 일정 잡기
일정 촉박하게 이삿날을 잡으면 이사비용이 평소보다 20~30% 증가 하니 미리 한달전에 알아봅니다. 입주청소도 마찬가지고요.
3. 계약서 작성
가계약금 입금 후 일주일 내로 계약서 작성일이 잡히는데요. 중개업자 중개로 집주인과 대면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확인할 것들을 확인했다면 크게 문제 될게 없어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 준비물 : 개인 신분증(모바일신분증 가능), 개인 도장
- 각 종 공부상 내용과 현황상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부동산에서 해줌)
- 대략적인 이삿날을 확실하게 픽스하기
- 공실이라면 집주인에게 부탁하여 미리 짐 옮기기기, 인테리어 미리 할수 있는지 여부 타진하기
- 집주인의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집주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확인
5. 잔금 및 이삿날
계약서 작성 후 대략 한 달 이내로 날짜가 잡힙니다. 이삿날 하루 전에 부동산, 이삿짐센터, 집주인에게 해당 일정 재차 확인합니다. 간혹가다 잊어 먹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날 아파트 관리소에다 이삿짐 차, 사다리 차 댈 여유 공간 확보를 부탁합니다.
- 잔금 당일 등기부 말소 확인(등기소 접수증으로 확인 가능. 이 부분은 은행측 법무사가 확인 해줌)
- 기타 공과금 정산 여부 확인(아파트 관리소)
- 은행 일일 이체 한도 확인 및 증액
- 대출끼고 매수를 했다면 차액 만큼만 매도자에 통장에 입금
6. 그외 주의 사항
- 임차인 끼고 매수 할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증금액 확인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특이사항 없는지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