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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차이 총 정리

by 이사장의주식투자 2024. 7. 19.

전세월세차이 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격차이 인데요. 전세라고 하면 한 번에 목돈이 거래되는 것이고요. 월세라고 한다면 월세만 주고 받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간 정도되는 반전세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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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차이

앞서 적은 것처럼, 거래되는 돈의 차이가 큰데요. 전세, 월세, 반전세에 따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셋 중에 뭐가 이득이냐는 당사자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이 부분은 아랫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목돈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도망가 잠수타서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이 있죠.

  •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가면 해당 목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이런 이유에서 집주인은 임대 동안에는 한푼도 이익이 없는거 아니냐 할수도 있는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목돈을 굴려 재투자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요.
  •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의 장점은 거주비용을 월세보다는 아낄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목돈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큰 지출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외 임대차 계약은 월세랑 동일합니다.

 

월세

전세 보다는 큰 돈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월세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월세보증금 1000 월세 45만원 정도 입니다.

  • 전세 월세 전환율이 동네, 당사자, 시중 은행이자 율 에 따라 다른데요.
  • 통상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만원 정도입니다.
  • 1억이 올 월세로 한다면 5만원(1000만원) * 10 = 50만원 입니다.
  • 여기서 1천만원이 보증금이니 나머지 부분 45만원이 월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좀 더 큰돈이 들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집주인의 경우에는 은행이자보다 나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좋고, 세입자는 큰 돈이 안나가서 좋습니다. 이게 바로 월세 장점 입니다.

반전세

전세와 월세 중간 정도의 반전세가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고 딱 중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세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반전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 입니다.

 

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느게 딱 좋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 여유자금 상황에 따라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이슈로 부담이 있다고 하면 보호되는 범위내에서 반전세, 월세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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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당장에 돈이 없지만 매달 월급이나 기타 소득으로 월세정도는 충당가능하다면 월세로
  • 앞으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거주비용을 아껴야 한다 그러면 반전세 or 전세로

전세나 월세 살다가 임대차 만료전이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 할수도 있습니다. 따로 중개사 안써도 되고,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도 됩니다. 굳이 계약서 까지 안써도 됩니다.

  • 보증금 1억 전세 -> 5000만원 월 25만원 -> 1000만원 월 45만원 등등
  • 혹은 그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가능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대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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