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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종류와 장단점 추천 3가지

by 이사장의주식투자 2024. 8. 6.

수익형부동산 종류와 장단점 추천 3가지 입니다. 말 그대로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게 월세수익입니다. 상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아파트, 빌라 등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 수익이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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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종류 와 장단점

수익형부동산 뜻은 말 그대로 수익이 나는 부동산입니다. 따로 정해진 특정한 부동산은 없고, 수익이 나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익이 바로 나냐 향후 오랜시간이 걸려 팔아 수익이 나냐 시간차이가 있을텐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수익이 나오는 월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익형부동산 이라고 한다면 월세가 잘나오는 상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상가건물등을 쳐 줍니다.

  1. 다가구주택 : 원룸, 투룸, 쓰리룸이 모여 여러 호수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적게는 5세대에서 많게는 20세대까지 있습니다.
    • 장점 : 호수가 많기 때문에 월세수익이 쏠쏠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땅이 크기 때문에 땅 값이 오르면 주식처럼 가격이 폭등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월세수익보다도 향후 장기보유했다가 팔 경우 차익이 꽤나 큰경우가 있습니다.
    • 단점 : 호수가 많기 때문에 수리해야 할 범위가 많아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 수익률 :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수익률은 5~10% 입니다.
    • 가격대 : 2억대 ~ 20억 대(지방의 경우 2억대 다가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음)
  2. 상가
    • 장점 : 거주용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수리비가 안들어갑니다. 월세도 매달 잘나옵니다.
    • 단점 :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익률이 3~5% 대로 낮은 편이고 매매시세가 잘 오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층 복합상가 말고, 3층 이하 저층 상가의 경우에는 땅값이 크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재건축 접근한다면 큰 차익을 노려볼수가 있습니다.
    • 수익률 : 1층의 경우 3~4% 대, 2층~10층 까지 5~8%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 가격대 : 1억 미만 ~ 20억 이상(가격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접근 가능)
  3. 상가주택 : 상가 장점과 다가구주택 장점을 결합한 물건 입니다. 1층에 상가(편의점) 있고 2층 부터 4층까지 주거용 건물로 빠진 형태입니다.
    • 장점 : 1층 상가의 경우 주택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대출이 좀더 수월합니다. 땅 지분이 크기 때문에 향후 땅값 상승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 단점 : 주택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 수익률 : 5~10%
    • 가격대 : 5억~30억 이상
  4. 상가건물 :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과 달리 1층 부터 5층 혹은 그 이상 전부가 상가로 채워진 건물입니다.
    • 장점 : 주택이 아닌 상가로 대출규제가 덜해 융자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60~80% 한도까지
    • 단점 : 취등록세가 매매가 대비 6% 이상 입니다. 건물 분에 대한 부가세 10%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일반 부동산에 비해 곱절로 많이 나옵니다.
    • 수익률 : 5% ~
    • 가격대 : 5억 ~3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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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가지

가격대가 가장 다양한 일반 소형 상가가 소액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잘 찾아보면 1억대 미만 물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8천만원 짜리 화성병점 8층 상가 사무실을 경매로 낙찰받아 1.2억원 에 매도 하고 4년동안 월세를 매달 대출이자 빼고도 30만원씩 다달이 받았으니까 꽤나 쏠쏠한 투자 사례였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다가구주택, 상가주택도 좋고요. 다가구의 경우에는 처음 수리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한번 깔끔하게 수리해놓으면 월세 다달이 받기에도 좋고요. 향후 땅값이 올랐을 때 따블치기도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이라 대출규제가 심해 40% 미만의 융자밖에 안나오니 현금이 많이들어가는 단점이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 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 상가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차인만 잘 받아놓으면 10년이상 신경 안쓰고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이 아닌 상가이기 때문에 규제가 덜 하고요. 다만, 세금이 장난아니게 많이 나오니 이부분은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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