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고 매매, 전세 끼고 매매 뜻은 말 그대로 매매가격에 전세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매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봅니다.
- 매매가 1억원 아파트
- 전세가 8천만원 아파트
- 전세가 8천만원 안고 2천만 원에 해당 아파트 매매거래
- 전세가 8천만원 안고라는 표현보다는 인수가 더 적절
- 인수가에 8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천만 원 추가하여 1억으로 매매
-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 전세금 8천만원을 내줘야 함
주의할 점
-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모르겠으나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데
- 그 기간(기존 세입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이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금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임대 놓을 때 부담으로 작용
- 예방하려면 최소 3개월전에 미리 이사여부 파악하고 이사 나간다고 하면 미리 부동산에 내놓는 것도 방법
- 매매가 1억이 9천만원 되고, 전세가 7천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진 전세가만큼 추가 부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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