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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정보/부동산정보

전세금 반환 소송없이 받는방법

by 이사장의주식투자 2023. 3. 21.

전세금 반환 소송 없이 받는 방법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연락이 잘되고 얘기가 통하는 집주인들 대상이니 감안하고 봐주세요. 만약 집주인과 얘기도 안 통하고, 전화도 2~3번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배 째라는 식이라고 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전세금을 받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는 말이 통하는 집주인들 대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받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보통 말이 통하고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본인도 조급해 하고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려고 하니 이럴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악질적인 임대인에게 최후 소송 전에 마지막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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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통하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받기

  1.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이사계획이 있다고 미리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 이때 보통 집주인들이 부동산에 내놓게 되는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고 하면 집내부를 보여주면 됩니다.
    • 집 내부를 좀 더 깔끔하게 해 놓아야 집이 잘 나갈 테니 최대한 정리정돈을 잘해놓고 집을 보여줍니다.
    • 이렇게 해서 집이 나가면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2. 이사 날짜가 다가옴에도 집이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전세금이 주변보다 높거나, 전세 매물이 많아서일 텐데요.
    • 이때 집주인에게 본인의 이사계획을 말해줍니다.
      • 이사 나가려면 해당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사날짜를 못 맞추면 그에 대한 위약금도 발생한다고요.
      • 만약, 그때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금전적 피해는 집주인이 물어줘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 또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도 임대인이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일러주세요.
        • 주의할 점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분 상해서 배 째라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부드럽게 임대인, 집주인이 걱정돼서 그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 그러면서, 전세금을 좀 깎아서 혹은 인근 지역에 좀 더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것을 임대인에게 제안해 봅니다.
        • 전세금을 낮추고, 좀 더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집이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 좀 더 기다리면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악질적인 임대인일 경우

아래 두 가지로 집주인, 임대인을 압박하면 웬만하면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전세금을 내어줄 겁니다. 그래도 안되면 소송밖에 없지만요.

  1. 소송했을 때 아래 소송의 결과를 집주인에게 알려줍니다.
    • 전세 계약서도 있고, 해당 계약금 입금 내역도 있으니 소송하면 100% 임차인이 승소한다.
      • 임대인, 집주인은 패소했으니 소송비용과 더불어 전세금 반환 받는을 때까지의 법정이자 15%를 물게 된다.
    • 소송의 결과로 해당 집에 압류가 가압류가 붙는다.
    • 그러면, 집주인 임대인은 해당 집을 팔거나 임대 놓을 때 거래가 안 된다.
      • 압류, 가압류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리스크가 있는 집 거래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전세사기에 대한 고발 조치
    • 전세사기 대책으로 로 국가가 전방위로 나서 서고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제 때 안 돌려주면 해당 부처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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