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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정보/부동산정보

경매에서 국세, 당해세 보다 먼저 전세금 돌려받기(국세기본법 개정)

by 이사장의주식투자 2023. 3. 23.

살던 집이 혹은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배당에서 가장 먼저 국세(당해세)를 배당하고 남은 돈을 채권자나 세입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세금을 떼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된다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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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국세보다 먼저 전세금 돌려받기(국세기본법 개정)

국세(당해세)입니다. 국가에서 해당 부동산애 메기는 모든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1순위로 국세가 제일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대책으로 인해 정부에서 23년 4월 1일자로 국세기본법 개정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
    • 여기서 매각이이라는 것은 낙찰이 되고 낙찰자가 잔금납부까지의 날을 말합니다.
    • 경매 공매 절차가 시작일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날짜를 보면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보호에 발맞춰 국세기본법은 35조 7항이 신설
  •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
  • 다만, 전제조건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당해세 날짜보다 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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