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미납 이유는 잘못된 권리분석, 예상치 못한 과도한 수리비, 부정확한 시세파악, 입찰가 오기입, 단순변심 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 이렇게 분류한다고 해도 본인이 미납한 입찰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고, 추정만 할 뿐이죠.
- 중요한 것은 경매 미납 이유를 안다고 해서 경매물건을 낙찰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 본인의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입찰가 산정하는게 더 도움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매 미납 이유 정리
- 잘못된 권리분석
- 물어줄 돈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
- 보통 이런경우에는 유료 경매정보지에 빨간 글씨로 잘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음
- 그래도 의심된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
- 예상치 못한 과도한 수리비
- 낙찰 받고 내부를 보니 물이 새고 곰팡이가 절어 있어 생각보다 많은 수리비가 나갈 것 같은 경우
- 하지만, 현장 확인을 했다면 충분히 해당 수리비를 예견할 수 있음
- 건물 외관으로도 추정 되고, 내부를 볼 수 없다면 옆집, 윗집, 아랫집,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를 하면 됨
- 부정확한 시세파악
- 본인이 인터넷, 현장조사로 파악했던 시세보다 높게 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잘 없음
- 이유는 초보자들은 대게 시세를 매우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최저가에 붙어서 입찰가를 쓰기 때문임
- 대부분 낙찰이 안되는데, 간혹 가다 재수로 낙찰되는 경우 발생
- 싸게 단독입찰이면 좋아해야 하는데. 단독입찰이라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망상에 빠져, 하자 있는 물건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닌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미납함.
- 입찰가 오기입
- 금액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 몇 배로 비싸게 낙찰받았을 경우
- 이 경우에는 이전 낙찰가에서 파악이 됨
- 단순변심
-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이 안 나와 투자금 여력이 안될 때
- 지인과 공동투자하기로 했는데, 신랑이나 남편의 반대로
- 경매한다고 하면 집안싸움으로 난리 남.
- 경매로 재산 불리면 서로 좋은데, 서로 돈 안 벌려고 다투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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