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미납관리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 공용 부분만 부담
- 가능한 협의
- 밀린 이자는 내지 말기
- 분할 납부 하기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경매 미납관리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전체 미납 관리비 중에 공용부문만 부담하자!
- 경매 부동산 낙찰 받기 전에 해당경매물건 관리사무소에 직접 공용 부분만 관리비 금액을 파악한다.
- 관리비라고 하면 보통 공용과 전용 부분이 있는데. 낙찰자가 부담할 것은 전용 부분이다.
- 공용 부분까지 포함된 관리비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용/공용 구분해서 인수해야 하는 관리비를 파악해야 한다.
미납 관리비를 가능한 협의를 하자!
- 이 부분은 개인의 협상능력 / 관리비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따라 달라진다.
- 해당 경매물건이 관리단과 위탁업체까지 구성되어 있고,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면 협상은 불가능하다.
- 관리소장 마음대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관리단장이나 감사팀이 꾸려져 있어서 미납관리비 징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 태만으로 정직이나 해고 당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협상가능한 때는 소규모로 관리단도 없고, 건물 주인들끼리, 세입자들끼리 관리할 때가 이에 속한다.
- 최대한 걱정되는 듯한 얼굴과 목소리로, 나긋 나긋하게, 양손은 무겁게 하여 방문한다. 그렇다고 너무 불쌍하게 갈 필요는 없다.
- 첫마디가 중요하다. " 제가 요새 힘들어서요. 대출금리도 오르고, 낙찰가도 높게 쓴 거 같아서요. 관리비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
- 미납관리비 줄돈은 있지만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깍아달라는 취지로 말해야 한다. 중요한 거는 내긴 낼 거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밀린 이자는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미납관리비중에서 전용 부분만 따러 떼어서 세부내역을 보면 이자도 상당한 경우가 있다.
- 실제로 내가 낙찰 받은 상가는 미납관리비가 약 1300만 원이었는데. 이자만 800만 원인가 그랬다.
- 반드시 이자는 낙찰자가 부담하는게 아니니 내지 말자.
분할 납부하기
- 아까 미납관리비분을 협상할 때 가격 깎아 달라고 할 때 같이 얘기해 보자
- 가격을 안 깎아주더라도 3개월, 6개월 분납처리 협상을 해보자.
- 금액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 준다는데, 이 정도는 대부분 수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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