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혹은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배당에서 가장 먼저 국세(당해세)를 배당하고 남은 돈을 채권자나 세입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세금을 떼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된다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경매에서 국세보다 먼저 전세금 돌려받기(국세기본법 개정)
국세(당해세)입니다. 국가에서 해당 부동산애 메기는 모든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1순위로 국세가 제일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대책으로 인해 정부에서 23년 4월 1일자로 국세기본법 개정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
- 여기서 매각이이라는 것은 낙찰이 되고 낙찰자가 잔금납부까지의 날을 말합니다.
- 경매 공매 절차가 시작일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날짜를 보면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보호에 발맞춰 국세기본법은 35조 7항이 신설
-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
- 다만, 전제조건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당해세 날짜보다 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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