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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총 정리

by 이사장의주식투자 2024. 7. 2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총 정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누수가 발생했다면, 우리집 누수공사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한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줘야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싱크대배수구막힘 해결하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일배책 누수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의도치 않게 우연히 생긴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 손해를 입힌경우에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줄여서 일배책 누수 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보험 특약으로 가입을 합니다.

  • 화재보험, 실비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특약 가입
  •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장점, 월 약 500~2500원
  • 갱신형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올라 갈수도 있음
  • 공사 비용, 보험사 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자기부담금 50만원 있음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만원
    2.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 20만원
    3.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20만원 (누수 50만원)

나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찾기 2024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찾기 2024 입니다. 정부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 전체이력을 한 번에 볼수 있는 홈페이지를 마련했는데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에서 제공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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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전세 월세) or 집주인

본인 명의의 집에 살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데요.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본인이 안 살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도 적용됩니다.(세입자 전세 월세 적용 가능)

  • 2020년 4월이후 개정된 약관에서 보장하는 “주택”은 피보험자(집우인)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거주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임차인 세입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의미
  • 약관 개정으로 인해, 집주인이 임대해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 등이 살고 있는 소유주택도 선택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음

1. 집주인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건데요. 왜냐하면 누수는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이상 건물 노후화가 주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 세입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를 준 경우입니다. 이 때는 세입자 부주의, 과실로 인해 생긴 피해가 발생했다면 여기에 해당되어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보상 적용을 받으려면 당연히 세입자도 일배책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 배수배관이 막혀 역류
  • 과실 또는 부주의로 막힌 싱크대로 인해 역류
  • 설치한 정수기, 수전 누수등 으로 인해 아랫집 피해 발생 등등

보상범위, 우리집,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면 아랫집과 우리집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아랫집의 경우에는 천장 벽면 도배지, 천장 석고보드 합판 내장재(도배면), 바닥장판, 누수로 인해 가전제품이나 기타 침구류, 집기류등이 될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 적용이 대부분이 되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만약, 보수공사 동안 해당집에 살기가 곤란하다면 임시거주비 청구 가능

보험사, 사안마다 다른 경우가 우리집 피해 입니다.

 

이 때는 전부 가능, 절반만 혹은 불가 등등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보험사에서 악을 쓰고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소송으로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2020년 대구지법에서 보상 해줘라 라는 판례가 있어서 다투게 된다면 유리한 쪽으로 흘러 갈수가 있습니다.

 

참조 할 만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7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강제성 없음)
    • 우리집 공사 비용과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누수탐지 비용을 보상하라
  2.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강제성 있음)
  3. 아파트 누수공사 전체비용 보험금으로 지급 하라 (강제성 있음)

필요서류, 소요시간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서류 입니다. 아래외에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 보험사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 보험자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 보험금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
  •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등

위의 서류를 갖추고 보험 청구를 했다면, 약 2달 정도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좀 더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것 또한 보험사 직원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하면서 소요기간 을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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