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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정보/실전투자팁

1110 부동산대책 정리

by 이사장의주식투자 2022. 12. 3.

국토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안은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10 부동산 대책이란?

전국 집값과 기준금리, 물가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대책들을 내놓는 날짜에 이름을 붙여 00 부동산 대책이라고 합니다. 해당 정보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참조할수 있고, 11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맨 아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의 해제가 주를 이룹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해제지역
제외지역

규제 해제 지역

  1.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규제 지역 유지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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